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목돈 마련하기 | 자격 조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자산형성 지원제도 중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제도이지만, 정작 내가 되겠어?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번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당신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있습니다. 연령, 거주 조건, 소득 기준 등 자격조건과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연령 기준 | 몇 살까지 가능할까?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이 기준은 공고일 기준(25. 5. 26)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출생연월이 1990. 1. 1. ~ 2007.12.31인 자가 가능하며, 군필인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가 2년 시 신청가능 연령은 36세까지 상향 조정이 됩니다.
📌 주의할 점 : 신청일에 정확히 만 35세가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하니 신청 전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거주 요건 | 서울시에 얼마 동안 살아야 할까?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거주(자취, 기숙사 등)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어야 하며, 타 도시로는 전입하거나 거주이전 예정인 경우는 신청 불가입니다.
2.1 참가자 의무사항
📌 주의사항 : 공고일 이후부터 사업 종료 시점까지 서울시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전출 시 중도해지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서류 필수) |
적립 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3. 근로 요건 | 학생도 될까? 알바도 될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1 가능
-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 근로자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 플랫폼 근로자 (배달, 택배 등)
3.1 불가
① 공통사항
- 소득이 없는 무직자
- 취업 준비 중이지만 현재 근로하지 않는 대학생, 휴학생
②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사회복무, 대처복무, 산업기능, 전문 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4.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2025년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도별 중위소득 표
5. 재산 수준 | 집값, 예금도 계산될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금액 일정금액 이하인 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벌고 있는 소득금액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산 기준 요약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 2024. 6. 1 ~ 2024. 5. 31)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9억 미만
6. 자격조건 심사기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대상은 총 10,000명이며,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가
- 거주지가 실제 서울에 살고 있는가
- 가족 구성원의 재산 및 소득 상태 확인
- 근로형태 및 근속 기간
- 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이력 유무
6.1 선발방법
심사 및 발표 | 선발 방법 | 비고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이력 ⑧ 부모(기혼시배우자) 재산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교(대학원)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근로장학생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근로자 인정이 불가하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단 재학하며 아르바이트 등 근로하는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Q. 근로 증빙을 위해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일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약정기간 동안의 모든 사업장, 다양한 근로형태(상시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Q. 근로증빙을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4대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 월별 급여이체내역과 근로사실확인서+ 월별 급여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Q. 만기해지 지급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총 4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본인 명의의 협력은행 통장 사본 / ④ 근로 증빙 자료
Q. 근로증빙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발급과정은 해당 홈페이지 메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순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1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정부24 |
2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
홈텍스 |
3 | 근로사실확인서(제단 양식)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4 | 월별급여이체내역 |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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